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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공지사항

[2023-후기 (2024년 8월)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]

  • 구분 교내
  • 작성자 김**
  • 등록일 2024.06.11.
  • 조회수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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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3-후기(20248) 학사학위취득유예(구 졸업유예)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1. 대상(신청 유형)

가. 학사학위취득유예(구 졸업유예):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(졸업사정 합격) 학생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
나. 수료유예: 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 중 졸업 논문/시험만 합격하지 못한(수료대상자) 학생 중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
다.  학기초과 등록대상자: 졸업논문/시험 이외 학점 또는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

2.  
대상별 신청 사항

가. 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: 학사학위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(수강신청불가)
나.
 수료유예 신청: 수료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, 수강신청 필수(취업역량개발 외)
다. 학기초과 등록대상자: 자동으로 졸업학기가 연장되며, 학사학위취득 또는 수료유예 신청 불가

3. 
유예 신청 기간: 2024.6.12.() ~ 7.12.()


4. 
유예 신청 절차 및 방법

가. 선문 포탈을 통해 전산으로 신청를 작성해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
나.
 수강신청 관련 신청절차 안내(관련근거:‘고등교육법 제23조의 5’시행)

구분 신청절차 비고
학사학위취득유예
(구 졸업유예)
-> 졸업대상자
수강신청 및 납부 수업료 없음
(절차: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)
대학정보공시 등 통계현황에서 재학생으로 포함되지 않음
수료유예
-> 수료대상자
수강신청 필수(기존과 동일함)
(절차: 수료유예신청->수강신청->수업료 납부)
-> ‘취업역량개발신청 시 수업료 감면 처리
1. 재학생에 포함됨
2.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료처리 됨

다. 2024-2학기 수료유예대상자 의무 수강신청 절차(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의무 아님)

1) 신청과목: 취업역량개발(1학점)
2) 신청분반: 11분반(취업진로팀 개설), 학과별 프로그램은 학과별 분반 개설
3)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해야 함
4)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.
(,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당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)

5.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대상자 전산 신청 및 처리방법[붙임파일 참조]
1) 학생 신청처리: 선문포탈 학사신청서비스 유예신청 학과장 결재 후 신청서 출력
학과사무실제출

6. 유의사항

. 학기별로 신청해야 하며,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을 합하여 최대 2 신청 가능
.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전산으로 유예 신청 후 신청서만 제출함(수강신청 불가)
. 수료 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/시험에 합격해야 당해 학기에 졸업 가능
. 수료유예신청자는 개강 전까지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또는 수강희망 과목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함
-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,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료자로 처리함
. 취업역량개발 신청자는 자동으로 등록 처리되고, 타 과목 신청자는 학점당 수업료를 직접 납부 해야 등록처리 됨
. 수료유예자는 개강 이후 수강정정 불가
.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대상자는 선문포탈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, 학과장 결재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최종신청 완료(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무효처리)

 
붙임 1.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(학과게시용) 1.
2.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방법 안내(학생용 및 학과안내용)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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