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무규정 제40조(졸업요건)과 졸업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지도교수의 승인 후, 전공회의에서 인정한 학부 영상제에서 상영한 영상물 1건 이상 (단독 연출 또는 단독 촬영 작품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)
※ 단, 공동 연출 또는 공동 촬영 작품 인정 여부는 전공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함
지도교수의 승인 후, 교외 공모전 수상 영상물 1건 이상 (단독 연출 또는 단독 촬영 작품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※ 단, 공동 연출 또는 공동 촬영 작품 인정 여부는 전공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함
등록된 언론사의 정기간행물(신문)에 게재된 3건 이상의 기획 기사 또는 인가된 방송사의 기획 보도 영상
※ 작성자가 명시되고 3인 이하인 경우만 인정
지도교수의 승인 후,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발표된 출판물 (ISBN 필수)
※ 단, 단독 작성인 경우만 인정, 공동 작성 출판물의 인정 여부는 전공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함
기타 디지털 영상 미디어 전공 교수회의에서 인정한 미디어 작품
학부장 또는 전공주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지도교수와 학부 내 전임교수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총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졸업 작품 인정 대상 작품을 심사한다.
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졸업 작품은 졸업 작품 설명서, 작품 심사 확인서 및 작품 파일이 담긴 USB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.
※ 광고PR 트랙 또는 광고홍보콘텐츠 전공자 졸업요건은 별도 지정